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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2월부터 미용목적 모든 시술 10% 부가세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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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로쉬여성의원 작성일15-04-14 10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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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년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보톡스, 필러, 피부, 여드름, 제모, 점제거 등 모든 미용 목적으로 하는 시술에 10% 부가세 과세확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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